온라인에서 생리대와 질세정기 등 여성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의 불법·과장광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사이트 169 곳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 주요 적발현황 >

점검대상

적발사례(건수)

적발된 광고(예시)

생리대

(의약외품)

 

질병 예방‧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 광고(48)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6)

의약외품으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생리대 광고(18)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가려움증, 발진 예방”

질세정기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광고(17)

“염증, 가려움에 도움”

“질염‧균 밸런스 유지”

 

여성청결제 (화장품)

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

병원추천광고(2)

성생활 도움 광고(1)

“향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식약처는 생리대나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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