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생리대와 질세정기 등 여성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의 불법·과장광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사이트 169 곳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 주요 적발현황 >
점검대상 |
적발사례(건수) |
적발된 광고(예시) |
생리대(의약외품) |
질병 예방‧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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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완화”“피부트러블, 가려움증, 발진 예방” |
질세정기(의료기기) |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광고(17) |
“염증, 가려움에 도움”“질염‧균 밸런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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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결제 (화장품) |
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병원추천광고(2)성생활 도움 광고(1) |
“향염증, 항균 작용”“간지러움 완화”“살균효과” |
식약처는 생리대나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