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비상 상황으로 인해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백신 개발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다 보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는 대신 부작용이 발생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각국 정부에게 면책 보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한 좋은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은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해주거나 피해자가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해 놓고 있다.

화이자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일본 역시 이날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접종 후 나타날지도 모르는 건강 피해에 제약업체가 지게 될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약 체결 여부와 시기, 계약 물량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현재 여러 국가, 또 다양한 제조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나 계약 조건, 확보량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위한 전략이고, 또 일부 사항은 계약 완료 뒤에도 비공개인 내용이자 계약 조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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